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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금투세 유예론 합류…"시행 3년 미루고 개혁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4:21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4:21

"세금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 만들어야"
"부양 개혁, 유예 안착, 고수익 과세 3단계 방안 정책 조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중시의 전통 위에, 선진국형 중산층 확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한국증시의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 답보 상태"라며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제 정책은 가치와 논리뿐만 아니라 심리, 타이밍, 정치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 복합 행정으로 금투세도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금투세가 고수익 투자자의 일시적 또는 과도한 이탈로 시장을 동요시키면 개미들도 어려워진다는 것은 한편 과도한 우려지만 이유 있는 우려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은 조합으로 좋은 정책도 잘못 조합되면 구성의 오류에 빠진다"라며 "개미들을 위한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코스피 4000 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명칭과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라며 "상법 개정과 ISA, 금투세 시행을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고 이었다.

그는 "폐지론은 조세 정의 포기이며,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화 노력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며,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 공세이며,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층의 스피커 대행"이라며 "한동훈 대표식 폐지론은 너무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양 개혁, 유예 안착, 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걱정 과세를 해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 조합"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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