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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톡줘" 스미싱 사기에 1억 피해…추석연휴 전화·문자 사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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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스미싱 신고 109만2838건
피해시 112 신고…사이버 범죄는 온라인 접수
소비자원,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A씨는 "엄마 내꺼 핸드폰 떨어트려서 화면이 깨져 수리 맡겼어 이 번호로 톡친구 추가하고 톡줘"라는 문자를 받았다. 메신저 앱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자 사기범은 보험 가입을 명목으로 A씨에게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 휴대폰을 제어해 수십 회에 걸쳐 은행·증권앱을 통해 1억 5000만원을 대포 계좌에 이체하고,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 B씨는 한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왕복 항공권 2매를 구매하고 37만7000원을 결제했다. 결제 다음 날 A씨는 일정 변경으로 인해 취소를 요청했지만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는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11만70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추석을 앞두고 사기 전화, 문자 사기(스미싱)를 비롯해 항공권·택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각종 사기에 철저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신고 접수 및 차단된 문자 사기 건수는 109만2838건이다. 작년 한 해 50만33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올해 8월까지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은 공공기관 등 기관 사칭 유형(79만2496건, 72.5%)였다. ▲지인 사칭(21만4589건, 19.6%) ▲투자·상품권(2만975건, 1.9%) ▲택배(7304건, 0.7%)가 뒤를 이었다.

◆ 명절 연휴 중 사이버 범죄 피해 시 112 신고·온라인 접수

정부는 추석 명절 기간 범칙금이나 과태료, 지인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 기간 문자사기(스미싱) 사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9.12 100wins@newspim.com

문자 사기 외에도 정상 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사기 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체계(ECRM)'를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전화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4.09.12 100wins@newspim.com

◆ 9~10월에 항공권·택배 피해 '급증'…소비자원 '피해주의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으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맞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택배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자료=소비자원] 2024.09.12 100wins@newspim.com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 전후인 9~10월에 접수된 항공권·택배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590건·161건이었다. 전체 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편 운항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에 따른 항공권 변경·취소 시 외교부가 여행경보(3단계 이상)나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경우가 아니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판매처·할인율·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택배는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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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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