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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환불 사칭 스미싱 사기 주의보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08:35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08:35

개인정보 요구 및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
소비자 2차 피해 우려, 의심 전화·문자 삭제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은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관련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공지했다.

사기범들은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진=금융위]

이커머스 업체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이다.

또한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를 유포하고 있으며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도 관련 기관에 접수됐다.

스미싱을 통해서는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저장된 단말 정보와 연락처 및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간주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만약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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