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 월 최저임금 약 206만원
최저임금적용 제외 장애인 1만명 돌파
서미화 의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5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40만5835원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40만5835원이다. 이중 1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은 3.8%에 불과했다.
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제외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6만740원이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40만5835원에 불과했다.
[자료=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9.11 sdk1991@newspim.com |
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인 인구는 2022년 이후 1만명을 돌파했다. 이중 발달 장애 유형 인구 비율은 지난 5월 기준 89%에 달한다.
서 의원은 "전체인구의 평균임금이 300만원을 넘어가는 시대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발달장애인은 월평균 4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고용에서 취약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매번 삭제를 권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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