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는 14일 토요일은 통행료 면제가 되지 않는다.
[사진=국토부] |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명절기간 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오는 15일 0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9월 15일 자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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