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 및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을 논의하기 위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 등이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나선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안건이 절차를 거쳐 현안위원회로 넘어오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신청 안건에 따라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게 되는데, 이날 열린 부의심의위는 시민위원회가 안건을 현안위에 회부할지 결정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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