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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투톱 CU-GS25, 1위 자리 놓고 초박빙 승부...하반기 각축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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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7~8월 간 두바이스타일 초콜릿·생과일 하이볼 매출 300억원 ↑
올 상반기 CU-GS25 매출 격차 378억원...3분기 차이 축소 전망 우세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편의점 양대산맥인 CU와 GS25가 올해 하반기 업계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 3분기에는 CU 매출이 GS25를 근소하게 앞서며 격차를 줄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 상반기에는 GS25가 CU를 300억원 차이로 따돌렸으나 3분기에 분위기 반전이 연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매출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양상을 띠고 있는 만큼 양사의 '1위 타이틀' 경쟁은 하반기 더욱 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CU 첫 플래그십 스토어 '케이행성 1호점' 전경. [사진=BGF리테일]

◆CU-GS25, 3분기도 매출 격차 '초접전' 전망

9일 BGF리테일에 따르면 자체 편의점 CU는 올 하반기(7~8월) 들어 상품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들어 약진이 두드러진 품목은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과 '생과일 하이볼'이다. 지난 7월 초에 선보인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과 '이웃집 통통이 두바이식 초코쿠키'가 불티나게 팔리며 출시한 지 두 달 만에 총 280만개 판매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110억원에 해당한다. 

생과일 하이볼 역시 지난 7~8월 두 달 간 485개 팔리며 총 192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하반기 들어서 이 두 품목으로 올린 매출고가 300억원을 넘어선다.

이러한 CU의 매출 증가 분위기 속에서 편의점 '빅2'의 올 3분기(7~9월) 매출 격차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증권업계가 제시한 양사의 매출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BGF리테일의 올 3분기 예상 매출액은 평균 2조341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조2068억원) 대비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과거 BGF리테일의 기타 사업 매출이 분기별로 약 10억~20억원 수준에 그치는 만큼 편의점 사업 매출은 2조3390억원가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GS25는 올 3분기 평균 2조3370억원의 매출고를 올리며 지난해 3분기(2조2209억원)과 비교하면 5.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CU가 GS25를 근소한 차이로 앞설 것이란 예상이다. 두 회사의 매출 격차는 20억원 수준으로 '초접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이는 올 상반기 실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올 상반기(1~6월) 양사의 매출 격차는 378억원이었다. 분기별로 보면 양사의 매출 격차는 올 1분기(1~3월) 184억원, 지난 2분기(4~6월) 19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최근 5년 새 GS25와 매출 경쟁에서 뒤처져 있던 CU는 올해부터 격차를 줄이며 '편의점 업계 왕좌' 타이틀 쟁취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 모양새다.

실제 CU와 GS25의 연간 매출액 격차는 2019년 기준 9130억원으로 상당히 벌어졌으나, 작년에는 1140억원까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CU 관계자는 "올 하반기 기존점 매출 확대, 신규점의 안정적인 출점 전략을 그대로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최근엔 1000원짜리 두부부터 스트링치즈, 편육과 족발 등 다양한 상품으로 품목을 더욱 확대하면서 매출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GS25 편의점 전경. [사진=GS리테일]

◆마케팅 경쟁으로도 확전...출점 경쟁도 속도

3분기는 전통적으로 편의점 최대 성수기로 분류된다. 이에 매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업체 간 신경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CU는 '점포 경쟁력 강화(Hyper-class)'를 위해 철저한 상권 분석에 기반해 우량점을 개발하고 점포 수익성 극대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화 점포에도 힘을 싣고 있다. CU는 올 상반기 내·외국인들에게 뜨거운 인기를 얻은 국내 최초 라면 특화 편의점인 '라면 라이브러리'를 전국으로 판매처를 넓히고 있다. 전국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라면 라이브러리를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판매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를 넘어 몽골 등 해외 진출국에서도 K-푸드의 고객 접점을 더욱 늘려 나갈 예정이다. 

9월에는 개강 시즌에 맞춰 압도적 간편식 시리즈를 출시하며 매출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첫 출시한 간편식 시리즈가 CU의 전체 HMR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어서다. 간편식은 편의점의 전체 매출에서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전략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반면 GS25는 가맹점 경쟁력 혁신을 통한 우량점 출점 원칙을 고수하며 점포당 매출액 1위 편의점으로서의 성장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가맹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GS25는 ▲우리동네GS, GS페이 등 O4O(Online for Offline) 시너지 발휘 ▲장보기 기능 강화(신선식품) ▲차별화 콘텐츠 전개 ▲가성비 우수한 자체 브랜드(PB) 강화를 통한 고객 체감 물가 안정 등의 전략을 꾀한다.

GS25는 상품 차별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 유명 아이스크림 브랜드 '요거트아이스크림의정석(이하 요아정)'과 손잡고 협업 상품 6종을 전개해 현재까지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가장 인기가 있는 '요아정 허니요거트초코볼파르페'의 경우 하루 평균 매출 1억원을 기록하며 줄곧 매출 상위에 이름을 올렸던 월드콘 밀어내고 아이스크림 전체 매출 1위에 올라섰다.

GS25 관계자는 "점포당 매출액은 여전히 업계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카페25 아이스아메리카노는 단일 메뉴로만 25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며 점포당 매출액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우량점 매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는 양적 성장에도 박차를 가한다. 양사는 연말까지 800~900개 점포 순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CU와 GS25의 점포 수는 각각 1만7762개, 1만7390개를 기록했다. CU가 줄곧 1위를 유지해 왔다. 

CU는 신규 가맹점주 소개 시 최대 120만원 소개비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오는 9월 말까지 진행한다. GS25 역시 편의점 창업에 관심을 갖는 예비 경영주를 상대로 진행하는 '창업스쿨'을 정례화해, 매년 상·중·하반기 세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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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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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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