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채해병특검법 발의만 벌써 네 번째다.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넣어 여당과의 협상 여지는 없어 보인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수순인데, 야당은 그럼 왜 계속 발의하는 것이고, 여당은 언제까지 거부만 할 수 있을까. 채해병특검법 그 끝은 어디일까.
윤채영 정치부 기자 |
민주당은 지난 3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의 채해병특검법을 발의했다. 여기에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야당의 비토권이 담긴 이같은 특검법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 전무하다. 야당의 비토권을 뺀 대법원장 추천으로 한 특검법 정도는 한동훈 대표 주재로 추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마저도 당내 의원들의 극심한 반발로 실패가 예상된다.
여전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당 내에서는 지배적이다.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 배경에는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추가 정황 등 바탕으로 여당을 압박해도 여론 반발이 거세지 않은 점이 한몫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수준에 머무르며 고전하는 등 박스권에 갇혀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외압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는 채해병특검법 수용 요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만일 이번 특검법도 폐기되면 야당은 다음 스텝으로 '국정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6월 민주당은 채해병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제보 공작 의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어 김 여사와 관련된 수사까지 포함해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 차원의 조사로 국회가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민주당은 최후 카드로 '상설특검'까지 앞서 언급한 바 있어 그 가능성도 남아있다.
결국 채해병특검법은 국정조사, 상설특검 등 형태만 바뀐 채로 여야의 정쟁 도구로 쓰일 것이다. 지난해 7월 한 군인의 죽음 이후 국민은 이미 1년 2개월을 기다려왔다. 언제쯤 이 도돌이표 결말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이제는 여야가 만나서 깊이 고민을 나누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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