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절차인 '규칙 정지 법안' 포함
하원의장, 법안 통과에 적극 지지 표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 생물보안법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다음 주 표결될 전망이다.
4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규칙 정지(Suspension of the Rules)' 법안에 포함돼 오는 3~13일 중 표결에 부처질 예정이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규칙 정지 법안은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원 전체회의를 신속히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 하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다.
미국 현지 시간 8월 29일 처음 발표된 규칙 정지 법안 목록에는 생물보안법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3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목록에 2일 저녁 9시 37분에 추가됐다.
생물보안법은 지난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 찬성(찬성 40·반대 1)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의원은 하원의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규칙 정지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하원의장은 생물보안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존슨 하원의장은 지난 7월 차기 행정부가 첫날부터 적대국의 경제를 타격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의 보좌관들은 이 법안 목록에 적대국의 바이오 기업과의 연방 계약 중단을 포함한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의장은 규칙 정지 동의를 통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통제권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안 지지자들은 통상적으로 하원의장과 협의를 거친다. 법안에 결함이 없고 필요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지해 2/3의 찬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될 경우, 어떠한 수정안도 인정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보고된 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든지 부결돼야 한다. 토론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출석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대부분의 법안이 수정 없이 신속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생물보안법안의 규칙 정지 법안 포함은 미국 내 생물보안 강화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만약 이번 주 표결에서 통과된다면, 적대국과의 바이오 기업 연방 계약 중단 등 주요 조치들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