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호 교육위원장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강철호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이 발의한 '부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과 육아휴직자 업무 분담 동료 지원금과 부산시가 가족친화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과 법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기간에 네 배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해온 대체인력 지원금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많아진다.
육아휴직자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들에게 수당 등 추가보상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금이 신설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저출생 예산을 확대하고 부모 맞돌봄을 위한 정책을 펼쳐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식과 사회환경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시대의 고민에 제도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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