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체불 임금 청산과 함께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체불을 계속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경남지역 건설 현장 체불임금 4억5000만원 상당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민주노동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가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불 임금 청산과 함께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2024.09.03 |
경남건설기계지부가 2일 현재 파악한 임금체불은 통영 법송산업단지, 통영 더 유엘아파트, 사천 알루미늄 공장 신축, 경상국립대 신농생 1호관, 진주 오피스텔, 진해 신항배후단지, 경산 군부대 신축, 한국전력공사 밀양발전소, 진주 전기충전소, 스마트물류단지, 창원진해 현동 아파트 현장 등 16곳에 총 4억5727만원에 달한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은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건설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일자리는 부족하고, 그나마 일자를 찾으면 체불로 고통받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체불이 되면 노동조합이 나서지 않는 이상 마땅한 해결방법도 없다"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그 어느 관광서도 건설기계노동자의 체불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체불된 현장 대부분을 보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폭로하며 "적은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했고,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작성률은 미비하다"면서 "이에 건설회사 등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할 때 벌칙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건설기계지부는 이날 ▲경남도와 18개 시군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지급보증가입제도 적극행정 ▲공공임대주택 남양휴튼 관련 남양건설 부도에 따른 체불임금 경남개발공사와 경남도 해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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