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은 3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이중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중구 영도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인데,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조승환 의원실] 2024.06.05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교통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심사해 교부할 수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교통 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국가보조금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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