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만들어진다. 또 역세권의 용적률을 3년 한시로 추가 완화해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로 입안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관리 등을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복잡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건축물 대장을 비롯한 토지등소유자 정보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조합 집행부 부재로 인해 사업이 표류되지 않도록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도 마련했다.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했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게 된다.
사업지원을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역세권 등에서는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8·8대책에서 역세권을 법정상한보다 1.2배에서 1.3배까지 높이겠다고 한 후속조치를 규정화한 것"이라며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선 적용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공원·녹지 규제, 건축물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법 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함께 개정된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일부 완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낮췄다.
통합 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에 통합심의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 의제장애인시설 협의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 기한 이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은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과 개정안으로 각종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게 된다"며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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