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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고강도 검사…금감원, 횡령부터 부정대출까지 전반 살피기로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09:56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09:56

금감원, 2일 우리금융 측에 정기검사 사전 통지
영업점 직원 횡령 이어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
'2년 주기 정기검사'지만 고강도 검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10월 초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 계열사들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게 많게는 수백억 원을 대출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6월 영업점 직원이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횡령하는 금융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최근 잇따라 터진 횡령·부정 대출 사고 전반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일) 우리금융 측에 다음 달 초 정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검찰은 27일 오전부터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4.08.27 choipix16@newspim.com

금감원의 대형 은행 정기검사는 통상 2년 주기로 진행되고, 검사에 약 한 달이 소요된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정기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졌기 때문에 이번 검사의 경우 특히 고강도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11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42건에 616억원 규모 대출이 실행됐다고 밝혔다. 전체 대출 중 350억원은 통상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었고 269억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억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원 상당 한도대출을 내줬다. 대출액 일부가 상환됐고 지난 27일 기준 대출 잔액은 6억8300만원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 대출액 7억원은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616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우리금융·우리은행 경영진이 이 같은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에서는 대리급 직원 A 씨가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횡령 규모는 100억원 상당으로, 해당 직원은 횡령한 금액으로 투자해 60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결재권자가 부재할 때 실무 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하는 관행에 기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같이 우리금융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 경위부터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 우리금융 측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검사 이후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금융사지배구조법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은행법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최소 지난해 4분기 중에 범죄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은행법상 금융사고 보고 의무를 저버렸다는 의심이다.

이밖에도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 등이 금감원 검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우리투자증권의 출범 과정, 우리금융이 추진해 온 보험사 M&A와 관련한 자본비율 적정성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현행 금융지주법상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사를 인수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타당성 ▲재무상태 ▲경영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승인 요건을 심사한다. 경영실태평가가 평가항목 중 하나인만큼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이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룡 회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 발표 다음날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에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계신 고객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죄했다. 임종룡 회장은 검찰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달 28일에도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로 인해 국민과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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