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2일 제324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휴가지에서의 원격근무라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 도입을 통해 부산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일·휴양연계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했다.
시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되어 워케이션(일·휴양연계 관광)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사업과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업의 정의가 없고 지원대상 등 지원사업의 근거가 없어 제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지연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2024.09.02 |
조례개정 주요 내용에는 부산지역 기업 종사자가 제외됐던 일·휴양연계 관광사업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국내외 기업 종사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관련조례로 정의한 프리랜서까지 확대 적용가능한 점에서 타 시도와 차별화됐다.
해당 조례안의 지원사업으로 ▲일·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컨설팅·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이 담겨있다.
서 의원은 "휴가지에서의 원격근무를 도입함으로써 부산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관계인구의 발굴 및 유입전략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향후 부산형 워케이션 지원사업 추진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Digital nomad visa)'는 일정 자격이 갖추어진 이들에게 해외에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허가를 내주는 비자다.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일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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