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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반도체특별법·제헌절 공휴일법·단기 육아휴직법 등 91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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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사회 진행 개선 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29일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시간 무제한토론 진행 시 의장의 물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도록 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및 입주 기업·기관 지원,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등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다. 또한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도 통과됐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접근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했다.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률도 개정됐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됐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1.29 mironj19@newspim.com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근거를 마련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진실규명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추가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및 고발·수사요청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에 대한 배·보상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입장권 부정판매 근절을 위한 법률도 의결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휴일의 범위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서 국경일로 변경해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 등의 사유로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자는 1년에 1회에 한하여 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학교급식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의 권익을 제고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생활물류 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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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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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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