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해직교사 복직결정에 법원이 형식적 잣대로만 판단한 것 매우 유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은 '혁신 교육가'이셨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
김 지사는 "(조희연 교육감)10년간 혁신교육을 펼치며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찬 성과들을 내셨다"며 "진보, 보수를 떠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끈기있게 추진하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공익을 위한 해직교사 복직결정에 법원이 형식적 잣대로만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며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떠나시게 돼 너무나 통탄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혁신 교육의 성과와 정신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조 교육감님께서는 비록 물러나셨지만, 한국 교육과 아이들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한편,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위상실형이 지난 29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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