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소비가 많은 추석 성수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울산시가 추석 명절대비 성수 식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시는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추석 명절대비 성수 식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 식품, 즉석판매 식품, 식육 및 선물용 건강기능 식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지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단순 실수나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한다.
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단속 결과, 4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가운데 22건은 행정처분하고 20건을 검찰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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