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갑질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과 갑질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리 방안 등이 담긴 5단계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종합 대책은 상호존중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근절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5단계 주요 과제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판단기준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및 대응 절차 △갑질행위자 무관용 원칙 처리 및 피해자 보호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건전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는 무관용 원칙 처리에 따라 갑질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하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징계하고 범죄 소지가 있는 중대 갑질의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갑질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건강한 공직사회를 저해하는 갑질은 뿌리부터 근절되어야 하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공직사회에 배려와 상호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성이 향상으로 시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달 2일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모여 갑질근절 실천 서약식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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