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 덕천·만덕)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환경보호 및 시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배달 문화 확산 등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또한 급증하고 있어 부산시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됐다.
김효정 부산시의원(왼쪽), 이준호 부산시의원 |
세부 내용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 자체 저감계획 수립, 시민 대상 교육·홍보, 저감 기술 및 연구에 대한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김효정 의원은 "부산이 플라스틱 문제를 대처하는 데 선도적 위치에 올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환경 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아직 상위법령 부재로 인해 광범위한 정책 추진은 어려울 수 있지만 부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은 시정의 근간을 이뤄야 하는 기본"이라며 "복지환경위원으로서 해당 조례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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