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5년만에 국회 통과한 '구하라법'…법조계 "불공정한 상속 부분 상당히 해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상속인, 유언 통해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 가능
유언 없을 시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
법조계 "제도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 제도, 이른바 '구하라법'을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28일 법안 첫 발의 후 5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choipix16@newspim.com

우선 사망한 본인인 피상속인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하며, 이후 피상속인이 성년이 돼도 청구가 가능하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

같은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을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확정 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상속하도록 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도 삭제됐다.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 위헌결정을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법 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구하라법은 우리 사회가 상속권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며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부양하고 지원해 줄 1차적 의무가 생기는데 평생 연락을 끊고 살다가 딸이 사망한 후 찾아와 상속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권리만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헌재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부 유산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던 것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구하라법이 통과를 통해 상속과 관련된 불공정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안팍)도 "이번 개정을 통해 패륜적 상속인이 상속권만 행사하는 일을 방지하게 됐다"며 "상속권 상실을 위해 유언 또는 다른 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데, 유효한 유언의 요건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권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JY)는 "'양육의 책임'의 기준이 무엇이냐 등 법적 공방이 있을 순 있다"면서도 "다만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사회적·도덕적으로 볼 때 특정 부모가 상속권을 갖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던진 부분들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법 개정 배경에는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19년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래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상속권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불거졌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이견으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를 통과했다. 22대 첫 협치의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되며,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발생한 사례도 구하라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구하라 씨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천안함·세월호·대양호 사건 등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6월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상속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