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5년만에 국회 통과한 '구하라법'…법조계 "불공정한 상속 부분 상당히 해소"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6:58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8:00

피상속인, 유언 통해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 가능
유언 없을 시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
법조계 "제도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 제도, 이른바 '구하라법'을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28일 법안 첫 발의 후 5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choipix16@newspim.com

우선 사망한 본인인 피상속인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하며, 이후 피상속인이 성년이 돼도 청구가 가능하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

같은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을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확정 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상속하도록 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도 삭제됐다.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 위헌결정을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법 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구하라법은 우리 사회가 상속권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며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부양하고 지원해 줄 1차적 의무가 생기는데 평생 연락을 끊고 살다가 딸이 사망한 후 찾아와 상속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권리만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헌재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부 유산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던 것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구하라법이 통과를 통해 상속과 관련된 불공정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안팍)도 "이번 개정을 통해 패륜적 상속인이 상속권만 행사하는 일을 방지하게 됐다"며 "상속권 상실을 위해 유언 또는 다른 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데, 유효한 유언의 요건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권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JY)는 "'양육의 책임'의 기준이 무엇이냐 등 법적 공방이 있을 순 있다"면서도 "다만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사회적·도덕적으로 볼 때 특정 부모가 상속권을 갖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던진 부분들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법 개정 배경에는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19년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래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상속권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불거졌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이견으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를 통과했다. 22대 첫 협치의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되며,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발생한 사례도 구하라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구하라 씨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천안함·세월호·대양호 사건 등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6월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상속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사진
'성심당 대전역점' 재입점 하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코레일유통의 입찰기준 변경으로 성심당 대전역점의 재입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로컬100으로 지정된 성심당의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임영진 대표와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성심당의 의미와 역할, 대전역점 상황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문체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024.05.17 [사진= 문체부] 13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수수료율 문제로 5차 입찰까지 유찰됐던 대전역 2층 맞이방 운영자 모집을 위한 입찰기준을 변경해 신규로 전문점(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공고에서 월평균 매출액 기준은 하한 22억1200만원, 상한 33억1800만원이며 수수료제시금액은 1억3300만원이다.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5년간이다. 코레일유통은 오는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26일 비계량 40%‧계량평가 60% 반영비율을 적용한 총 합산 100점 만점의 합산평가 방식으로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코레일유통은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 운영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이날 입찰기준을 변경, 신규로 운영자 모집공고를 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감사원의 컨설팅을 근거로 입찰기준을 변경해 모집공고를 냈다"며 "입찰기준금액이 변경된 만큼 신규 모집공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09-13 20: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