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정부 주도 '공공시설복합개발추진협의회' 매 분기별 1회씩 개최
오는 10월 선도지구 10곳 선정…2026년 착공 목표
생활서비스, 지역여건에 따라 특화주택 집중…주변 시세 80% 내 공급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에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범(凡) 정부 협의체가 직접 관여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노후 공공청사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 최대 200%로 고밀 복합개발할 수 있는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캠코 등 공공주택사업시행자가 주도했으나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범 정부 협의체는 기존 LH와 캠코 외에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이 참여하며 상설 운영된다. 가칭 '공공시설복합개발추진협의회'가 매 분기별 1회씩 개최되며 분야별로 국토부가 이견조정과 기재부와 행안부가 대상지 발굴에 나선다.
이를 통해 복합개발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지를 선정 하는 등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기관 간 이견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복합개발 대상은 준공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건축물과 폐교 부지로 우선적으로 개발이 검토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모델 예시[자료=국토부] |
복합시설의 종류는 1순위가 임대주택이며 2·3순위는 각각 공익시설, 상업목적시설 순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체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및 교육청 그리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대상으로 후보지를 이달 중 실시해 오는 10월 선도사업 10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승인을 거쳐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유시설과 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2035년까지 기존 청년주택 2만2000가구 공급보다 많은 최대 5만 가구로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 확대 계획에 맞춰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복합개발 대상지는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건폐율 최대 150%)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지정이 안 되더라도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 1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자장 기준도 역세권이거나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경우 가구당 0.3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입지 및 공급모델에 따라 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차등화하고 국유지 50년 이상 장기 대부 등을 추진한다. 국가 청사 건립비 국유재산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공공처사 내 도심공항교통(UAM)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 조성, 로봇 충전소 등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최우선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계획의 절차도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등에 대해선 면제 또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특화주택으로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시설이 제공하는 돌봄, 물류, 의료 등 생활 서비스 기능에 따라 입주자격을 연계하고 키즈카페, 공유오피스, 체육관 등 청사 기능을 확장해 공공 또는 상업목적 시설 복합화로 지역 거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같은 도심에서도 지하철역, 상급병원 주변, 초중고 주변 등 생활여건에 따라서도 입주자격을 연계하기로 했다. 특히 도심 수요층에는 청년층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입주자격을 제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임대조건도 주변 시세의 80% 범위 내에서 소득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임대료로 설정토록 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