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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청문회 의결' 헌재 첫 변론…"헌정사상 유례없는 일" vs "청문회 개최는 적법"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7:14

주진우 의원 "헌법·국회법 마음대로 해석해 코미디 같은 청문회 열려"
정청래 측 김진한 변호사 "법사위, 청원에 대한 소관위원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사건 첫 변론기일이 27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권한쟁의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인 측에서는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권오현 변호사, 피청구인 측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참석했다.

청구인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청구인 측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관한 청원으로, 청문회 개최는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다"며 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7 mironj19@newspim.com

◆ 국민의힘 측 "이번 탄핵 청원은 국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안"

주 의원은 "정 위원장은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 의결할 수 없고 의결해서는 안되는 안건을 의결해 코미디 같은 청문회가 열렸고, 위법하게 불려나온 증인들은 야당 의원들의 모욕적 언사와 겁박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탄핵 청원서는 명백히 국회가 처리할 수 없어 국회의장이 공문을 보내 그 사실을 안내하고 종결할 사안"이라며 "지난 문재인정부 때 발의한 탄핵 청원도 같은 이유로 청문회뿐만 아니라 어떤 조치 없이 종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신중한 절차여야 하고 공직자 파면은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정상적으로 청원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청원심사 소위 절차를 누락하고, 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정 위원장이 중요한 안건으로 전제하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또 청원에는 청문회를 개최해달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청원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적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률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7 mironj19@newspim.com

◆ 정청래 측 "법사위원장 대상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무리" 

반면 피청구인 측 김진한 변호사는 "국회에 대한 청원 수리 접수는 국회의장이 하는 것으로, 접수 청원을 소관위에 하는 것도 국회의장"이라며 "따라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대방을 법사위원장으로 잡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무리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관한 청원으로, 국가기관 비판이고 견제의 청원"이라며 "국회에 대한 청원은 특별한 의미 있다. 정부를 통제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의기관인 국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바로 이 사건 청원에 부합하는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회법 제65조는 중요 안건 심사의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청원 심사에도 당연히 적용돼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이 사건 청문회 개최는 청원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이는 청원에 대한 소관 위원회가 갖는 별도의 권한"이라며 "국회법 제130조 1항은 탄핵소추와 관련해 법사위에 특별권한을 줬고, 법사위는 청원에 대한 소관 위원회로 권한을 제한·금지 당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27 mironj19@newspim.com

◆ 국힘 측 "탄핵 절차 고민해야" vs 정 위원장 측 "국회 특징 고려해야"

이번 기일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 법사위의 조사 순서, 법사위가 이번 청원을 중요 안건으로 본 것 등에 대한 질답이 진행됐다.

권 변호사는 "조사를 먼저 하다 보니 사실상 탄핵 절차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표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사된 것에 대한 마지막 결정만 한다는 것인지, 조사 심의 과정에서 다툴 수 있었던 기회마저도 뺏겨버린다는 것인지 헌재가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재판관은 "청구인 측 주장은 경로 1이 있기 때문에 경로 2를 가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청구인 측 주장이 성립되려면 탄핵소추에 관한 규정들이 국회법의 일반 조항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재판관의 지적에 대해 주 의원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보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본질적으로 탄핵조사 절차, 심문 방법 등이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 정상적인 탄핵절차가 문제가 됐을 때 그것까지 침해한 측면이 있지 않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권 변호사는 "만약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입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경로 1을 피해 경로 2로 가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모든 탄핵 절차가 앞으로 조사절차부터 해도 된다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번 청원을 중요 안건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대통령에 관한 탄핵소추 발의 청원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안건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그 판단은 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143만명의 국민이 동의해 여러 의혹에 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안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자체가 탄핵소추 발의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에 대해 조사하고 본회의에서 한번 논의하자고 하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해서 부적법하고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대의기관으로서 특징, 국회가 가진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특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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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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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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