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형 쇼핑몰에서 흉기로 매장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5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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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형 쇼핑몰의 의류 매장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의류 매장에서 운동화를 구입해 일주일 정도 운동화를 신었던 A 씨는 그때부터 지난 3월까지 수차례 매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보상을 요구했다. 신발을 착용하면서 엄지발톱에 물집이 생기고, 발톱이 빠져 발, 무릎, 척추 등에 통증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 3월 9일 오후 매장을 찾아간 A 씨는 신발의 하자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직원 B 씨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늘 네 발톱을 빼주겠다"며 점퍼 안주머니에서 가져온 흉기를 꺼내 앉아있던 소파에 내리꽂고 소란을 피웠다.
놀란 B 씨가 비명을 지르며 매장 안쪽으로 도망치자 A 씨는 B 씨를 쳐다본 뒤 다가가기도 했다. 결국 B 씨가 매장의 손님을 내보내며 대피했고, 매장 안에 머물던 A 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대화가 끝난 후에 흉기를 앉아있던 소파에 내리꽂았을 뿐 흉기를 꺼내 보이며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달아난 B 씨를 쫓아가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B 씨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설령 A 씨의 주장대로 신발의 하자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도 정당한 권리구제수단을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신발의 하자로 인한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나 A 씨가 발가락 등의 통증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또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질환이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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