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송금…계좌번호 알게 된 경위 설명 필요" 반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전액 입금한 가운데 노 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이사장) 측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돈을 입금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김 이사장) 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원고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노 관장 측은 또 "원고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피고 측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 자금의 출처는 최 회장과 무관한 김 이사장의 개인 자금이라고 한다.
이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함께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이어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지급하라고 한 위자료 액수와 동일한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했다.
부진정 연대채무는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김 이사장이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20억원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확정되면 최 회장은 추가로 인정된 위자료를 내야 한다.
김 이사장 측은 선고 직후 "노 관장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자녀들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