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공사 현장의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 주택 재개발 조합장과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3.08.13 |
경남 경찰청 형사 기동대는 전 주택 재개발 정비 조합장 A씨를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공사업체를 알선하고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B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다른 알선 브로커 2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 조합장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사업체 대표 D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이다.
브로커들은 A씨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총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건설 현장에서 알선 브로커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금융 거래 내역 분석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경남 경찰청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금품 수수 행위를 비롯해 건설 현장의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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