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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응급·경증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90% 부담해야…이르면 내달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4:47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4:59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4~5등급 대상
非응급·경증환자가 응급실 절반 차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위한 고육지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르면 내달부터 장염·복통이나 찰과상과 같은 경증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내야 한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은 경증환자(4등급)와 비응급환자(5등급)다. 이 같은 환자의 자부담 비율을 현행 50~60%에서 90%로 높여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KTAS(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본인부담률은 50~60% 수준이다.

KTAS는 응급환자를 증상별로 구분하는 분류체계다. 1등급은 심정지, 2등급은 호흡곤란으로 중증 환자가 해당된다. 3등급은 비정상 맥박과 같은 중등증 환자, 4등급은 장염과 같은 경증환자, 5등급은 찰과상 등 비응급 환자로 평가돼 분류된다.

복지부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이유는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여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목적도 있다.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은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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