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23일 공포
음식점·모노레일 설치 가능...활성화 기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환경부가 23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시설물의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과 공익시설 추가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시설물의 음식점 용도 변경과 공익시설 추가가 허용된다.
22일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규칙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충북도] 2024.08.22 baek3413@newspim.com |
도는 청남대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한 모노레일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1980년 대청댐 건설 이래 상수원보호구역에 과도한 규제가 있었다.
2003년 청남대가 충북도로 이관되고 민간에 개방됐으나 기존 규제로 인해 주민 불만이 컸다.
2003년 청남대가 충북도로 이관되고 민간에 개방됐지만 기존 규제가 유지됐다.
청남대는 하루 평균 22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고 있지만 식당·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활성화에 제약을 받아왔다.
청남대 본관. [사진 = 뉴스핌DB] |
도는 그동안 규제 완화를 위해 환경부와 중앙부처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제 청남대는 150㎡ 이하의 음식점이 허용되며, 모노레일 설치로 모든 방문객에게 제1전망대까지 관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충북도가 당초 건의한 제도개선 내용 중 친환경 도선 운항, 보행교 설치 및 주차장 허용등의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청남대 접근방법 다양화를 위한 일환으로 끊임없이 환경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남대의 진가를 재발견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지역 경제 활력과 청남대의 랜드마크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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