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당진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간(2020.1. ~ 2024.7.) 부동산 검인 신고 된 판결문 274건을 조사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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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2024.08.22 |
시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거래의 안정화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위반자들을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