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화순군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유족에게는 월 5만 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한다.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제공한다.
구복규 화순군수가 충혼탑 주변의 유공자 명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화순] 2024.08.21 ej7648@newspim.com |
군 보훈 수당 월 7만 원, 전몰·순직군경 유족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에게는 각각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도 월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월 6만 원의 민주명예수당, 월 7만 원의 생활지원금, 장제비 100만 원을 제공한다.
지원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