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두산 사태 계기...이복현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이 밸류업 걸림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일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개최
소액주주 보호 방안 필요...日 합병유지청구권 등도 거론
이 원장, 이사 충실의무 확대 논의 다시 불씨 살리기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과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재편 추진 과정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문제가 되고 있는 두산그룹을 재차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해 이 원장은 '두산그룹' 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적 기업'의 문제로 확대하며 개별적 규제가 아닌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봐야 한다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복현 "개별적 규제 아닌 근원적 개선방안 고민해야"...'이사 충실의무' 재차 언급

이복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국내의 저명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황선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5명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상법학계는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인데도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는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두산그룹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된다.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이자 그룹의 '캐시카우'인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와 합치는 그룹 개편을 진행중이다. 문제는 합병비율이다. 지난해 1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낸 밥캣과 만년 적자기업인 로보틱스의 합병비율을 1대 0.63으로 정하면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이 원장은 이례적으로 지난 8일 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비율을 조정할 때까지 신고서 정정을 무제한 요구하겠다고 특정 기업을 지목, 강경 발언을 했다.

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증시의 투자자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방식보다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은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낮은 배당 등 주주환원 미흡, 빈번한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등을 뜻한다.

이 원장은 근원적 개선방안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경영환경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고민도 함께 고민중이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 상법 전문가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에 공감

이날 간담회에 자리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들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행 상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이익 보호가 전제됨에도 법원이 조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는 회사와 이사 간 위임의 법리 등 회사법 체계를 고려할 때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사의 책임 제한 관련 배임죄 폐지 등 주주 충실의무 도입시 예상되는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경감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배임죄의 지배주주 견제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특별배임죄 폐지 등을 통해 형사책임을 민사책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에 동의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의 대안들도 제시됐다.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상법 제382조의3의 이사의 충실의무와는 별도의 조문을 통해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무'를 규정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주주 간 이해상충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공정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불공정 비율 합병과 관련해서는 합병유지청구권·합병검사인 제도 도입과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시(소수주주 이익 침해등) 부당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81조) 제기 허용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중 합병유지청구권은 일본 회사법에 있는 것으로, 불공정한 합병 등 조직재편시 주주의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해 합병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합병검사인 제도는 독일 조직재편법(Umwandlungsgesetz)에서 합병비율 공정성 담보 수단으로서 합병회사 신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에 의해 합병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한편 이 원장은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 월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만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논의가 상법 관련 사항이기는 하지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