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신축 시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사회적 문제 제기와 시민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시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주요 추진 시책은 ▲조례 개정을 통한 신축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지원 ▲화재예방형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운영 강화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강화 ▲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등 5가지 분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울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적용 시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며, 대지 여건상 지상 설치가 곤란할 경우 격리방화벽, 제연경계벽, 스프링클러, 감시카메라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지하 1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기존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장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이전비와 여건상 지상 이전 불가 시 지하층 안전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원한다.
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확대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지침 이행을 적극 권고하고 과충전 예방 홍보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는 등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주차구역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수조(세이프티박스), 차량 하부 배터리 관통형 주수 장비(드릴랜스) 등의 전기차 화재 전용 소방장비를 추가 확충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장비를 대폭 확충해 배치할 계획이다.
화재 발생 시 조기 대응 및 진화를 위해 대책 수립 및 자체 훈련 등을 실시하고 4분기에는 신규 소방 장비를 활용한 전기차 화재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설공단 등 9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27곳의 경우 올해 안으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고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