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폭염을 피해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 야영 등 취사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제주도가 감시용 드론이나 단속무인감시카메라 등 을 이용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국립공원 내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2024.08.19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무단출입·야영·야간 산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한라산 입산객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지정 탐방로를 벗어난 무단 입산과 불법 야영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금요일과 주말, 야간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용 드론과 단속무인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넓은 지역과 계곡 등에 대한 입체적인 감시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야간산행 △흡연 등으로,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국립공원 내에서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야영 등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불법·무질서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반기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 실적은 25건(무단출입 19건, 흡연 3건, 기타 3건)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했고, 지난해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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