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시행
화순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
[화순=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화순군은 수도법 개정안에 따라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소유자는 저수조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2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가 신고 대상이다.
이미 운영 중인 저수조는 내년 7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와 시공 도면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저수조는 현장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다.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화순군 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들이 항상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