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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의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정보 공유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0:10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0:10

법무부, 숙련기능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법무부가 '고용허가제(E-9, E-10, H-2)' 외국인 현황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전남도는 숙련기능인력(E-7-7) 전환 '광역추천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도지사 추천을 통해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다.

전라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4.08.19

전남도는 이 현황 자료를 활용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과 고용주에게 제도를 홍보 및 지원할 계획이다.

숙련기능 비자는 국내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가족 초청도 가능하다.

전환 요건은 국내 체류 기간, 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등을 종합해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이 필요하다.

도지사 추천을 받으면 30점 가점이 부여된다.

올해 전남도의 추천 쿼터는 308명이다. 추천 가점이 필요한 외국인과 고용주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8월 중 개소하는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에서 기타 비자 전환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은 지역 산업현장에 필수적이며, 가족 단위 정주가 가능해 지역 이민정책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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