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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은 왜 '캠프 데이비드' 1주년 공동성명을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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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상황 변화에도 3국 협력 유지 필요성 강조
3국 모두 캠프 데이비드 선언 동력 부족 인식
尹정부 일방적 대일 조치에 기초한 '부실공사'
3국협력 유지하려면 '속도·수준 조절 필요' 지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3국 협력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해 총리 교체가 결정된 데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차기 대선을 포기하는 등 3개국 중 2개국의 리더십 교체가 확정된 상태에서 나온 성명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성명에 3국 간 새로운 합의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각국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1년 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약속한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이행 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오찬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8.19

3국 정상이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속한 내용의 핵심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는 사실상 한·미·일 3국 협력을 군사 동맹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합의다. 별도로 군사 동맹임을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서에서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군사 동맹이나 다름없는 행동적 조치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굳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도쿄에 모여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대만·남중국해·동중국해 문제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온보드'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결과물이다. 미국은 한국이 갖고 있는 군사적·경제적 역량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외 기조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투사하도록 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해왔다. 이 선언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 업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1년이 지난 현재 3국은 국내 정치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의 덫을 결국 넘지 못하고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했고, 기시다 총리는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해 재선을 포기했다. 일본의 총리 교체는 3국 협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에서의 리더십 교체인데다 지금과 같은 일본의 대외 전략 기조에 국민적 반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총리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3국 협력의 틀이 약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지금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므로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속한 3국 협력의 기초가 가장 취약한 나라는 한국이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윤석열 정부가 대일 기조를 '화끈하게' 변화시킨 것에서 가능했다. 미국이 지난 10여 년간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공을 들였으면서도 번번이 실패한 것은 한·일 관계의 역사적, 법적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라는 최대 난제의 매듭을 푸는 대신 잘라내버리는 속전속결의 행동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갈등 요소가 봉합되면서 한·미·일 협력의 길이 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열린 세계연대집회 및 제166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19 choipix16@newspim.com

너무도 순식간에 쉽게 일어난 한국의 변화에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놀랄 정도였다.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낸 것도 한국의 정권 변화 이후에도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 제도화가 지속 가능한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 나라의 대외 정책은 국내 정치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성격을 갖는다. 국내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외 정책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한·미·일 협력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한국의 대일 관계 개선 조치는 충분하고 투명한 국내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됐다. 부실한 기초 위에 고층 건물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한·미·일이 군사 동맹과 다름없이 행동하기로 약속하는 엄청난 내용의 3국 안보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도 원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8·15 경축사와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인식이 퇴행적이라는 국내적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는 점은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 유지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한·미·일 협력은 틀림없이 한국에게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서라도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속도와 범위가 문제다. 한·미·일 협력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만 지금처럼 같은 빠른 속도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내부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본 틀이 유지되려면 속도 조절과 수준 완화를 통해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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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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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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