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릉(성종대왕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성종대왕릉)에 구멍을 파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씨의 동선을 추적해 범행 당일 오후 5시40분께 경기도 소재의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지정문화재"라며 "최근 잇단 문화재 훼손사건 발생으로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등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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