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자 중개행위 사전 차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19일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APP을 활용한 서비스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실시간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의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 소속, 중개보조원)·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고용된 중개사무소 영업 여부 등 실시간 정보가 제공된다.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App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중개업 종사자는 중개행위 전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을 중개의뢰인에게 제시, 중개업무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본 서비스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화면을 적극 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