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연 3% 이차보전…비대면 신청 가능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300억원 규모의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을 오는 26일부터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금은 은행 대출 금리의 연 3%를 시에서 3년간 이차보전하는 형태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2차분은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1차분은 이미 5월에 조기 소진돼 941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청주시와 충북신용보증재단, 9개 금융기관은 고정금리 4.99% 이하로 연장 지원하며 변동금리 상품의 가산금리는 1.5% 이내로 인하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융자한도는 최대 7000만원, 가산금리는 1.3% 이내로 추가 인하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지역상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