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양궁 3관왕 김우진, 체육공단·문체부 포상금으로만 4억원 '잭폿'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9:56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20:01

체육공단이 지급할 파리 올림픽 포상금만 96명 총 15억원 규모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올림픽은 막을 내렸다. 이제 달콤한 포상의 시간이다. 48년만의 최소 인원으로 역대급 성적을 낸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지도자들은 소속 협회나 팀에서 주는 보너스 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급하는 경기력 성과 포상금을 받게 된다.

포상금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국제대회에서 입상(올림픽은 6위까지)한 선수와 지도자들이 획득한 메달 색깔과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974년에 처음 도입돼 서울 올림픽 이후인 1989년부터 체육공단이 포상금 지급을 해왔다. 35년간 지급한 포상금만도 2500억 원이 넘어섰다는 게 체육공단의 설명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우진이 4일 양궁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따낸 뒤 대회 3관왕을 뜻하는 세 손가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2024.08.04 zangpabo@newspim.com

포상금은 월정금과 일시금 중 선수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포인트 상한인 110점이 되기 전까지는 월정금을 선택한다. 그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100만원이 한도인 월정금은 평생 받을 수 있다.

체육공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한 우리 선수들 중 포상금 신규대상자는 반효진(사격)과 임애지(복싱) 등 23명, 월정금 증가 대상자는 신유빈(탁구)과 김우민(수영) 등 10명, 월정금 100만원 한도를 넘어선 일시금 지급 대상자는 김우진(양궁)과 오상욱(펜싱) 등 17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지도한 지도자까지 합하면 파리 올림픽 관련 포상금 지원 대상은 총 96명이며, 약 1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림픽 메달의 경우 다른 대회에 비해 포인트가 훨씬 높다. 금메달은 평가점수가 90점이지만 매월 100만원의 월정금(평가점수 110점과 동일)을 받는다. 은메달과 동메달도 평가점수는 각각 70점과 40점이지만 월정금은 75만원과 52만5000원으로 상향된다.

[샤토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기자= 반효진이 지난달 29일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공기소총 10m 여자 개인전에서 한국 선수단 하계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을 따낸 뒤 포즈를 취했다. 2024.07.29 psoq1337@newspim.com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기자= 신유빈이 지난달 30일 혼합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득점을 올린 뒤 환호하고 있다. 2024.07.30 psoq1337@newspim.com

한국 선수 최초의 통산 5관왕 김우진은 이미 8년 전인 2016년 리우 대회 단체전 금메달로 월정금을 꽉 채웠다. 이에 따라 이번에 딴 3개의 메달은 모두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금메달은 6720만원, 은메달은 5600만원, 동메달은 3920만원이다. 따라서 김우진은 2억160만원을 일시 수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선수들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적용된 금메달 1개에 6300만원 등 정부 포상금도 따로 받게 된다. 김우진은 금메달 3개로 약 4억원을 쥐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우리 선수들이 국제 경기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고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속적인 포상금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zangpab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