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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하랄 땐 언제고"…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에 신혼부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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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에 정책대출 규제…디딤돌 등 대출금리↑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최저 2.35%~3.65%로 인상
신생아특례대출 제외…"결혼페널티 재현되는 것 같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예비 신혼부부 김모(32)씨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김씨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신혼부부 메리트가 사라진 이상 혼인신고를 굳이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디딤돌대출 등 주택구입 자금용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내집마련에 나섰던 신혼부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정책대출 금리 인상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이 제외되면서 혼인가구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 지적도 등장하고 있다.

◆ 가계대출 급증에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 인상

13일 정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가 오는 16일부터 0.2~0.4%포인트(p) 인상된다. 이로써 디딤돌대출(주택매매) 금리는 기존 연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대출(전세) 금리는 기존 연 1.5~2.9%에서 1.7~3.3%로 상향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디딤돌대출은 기존 연 2.15~3.25%에서 2.35~3.65%로 조정된다.

정부가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추진한 배경에는 그동안 정책대출 금리와 시중대출 금리 간 과도한 차이가 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 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낮은 디딤돌·버팀목대출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20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5조6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이후로 4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이 증가한 배경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꼽았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뜻이다. 올해 상반기 디딤돌대출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배 늘었다.

다만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특례대출의 현행 금리는 유지된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 신설된 대출로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에 1%대의 저금리를 지원해 준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서울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데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디딤돌·버팀목대출 집행액 중 신생아특례대출의 비중은 약 14%(4조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계대출 관리에 저출생 대응은 따로 분리해야"

다만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두고 신혼부부 고민은 늘어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 일환으로 혼인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대출 완화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각각 7000만원에서 8500만원,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그동안 신혼부부는 내집마련을 위해 저금리 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해왔다. 그런데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혜택이 중단되면 혼인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져 오히려 혼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결혼페널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매매가 6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신혼부부(연소득 8000만원)가 기존 디딤돌대출(연 이자율 3.25%)을 활용해 30년동안 4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총이자액은 2억2669만원이다. 그러나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으로 연 이자율이 3.65%로 0.40%포인트 상향되면서 총이자액은 2억5874만원으로 3205만원 늘어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건 필요하지만 신혼부부에게까지 적용하는 건 무리한 정책 방향"이라며 "금리인상 방안과 저출생 대응 부분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혼가구와 출산가구를 분리해 차별을 주는 정책은 오히려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의지를 더 떨어트리게 만들 수도 있다"며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히려 대출금리를 더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혼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7.08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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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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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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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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