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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2주택 비과세 10년까지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7

저출산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결혼특별세액공제로 청년 '결혼 메리트' 늘린다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셋째아 최대 40만원까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결혼 페널티' 대신 '결혼 메리트' 확대를 위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또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16년째 동결된 '자녀세액공제'의 공제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특별세액공제 100만원 신설…혼인시 2주택 비과세 기간 5년→10년

저출산위는 먼저 정책 수요자인 청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결혼 페널티'가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결혼 메리트 정책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만원 규모의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하반기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이번 특별세액공제는 청년층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소득세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100만원의 혼인 특별소득공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됐다.

2007년에는 소득공제가 아닌 지금과 같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세액공제 형태로는 최초가 된다.

정부는 혼인에 따른 조세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이며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된다. 고령 또는 장기 보유자인 경우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이 다주택자 기준에 걸려 혼인을 미루는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혼인한 부부에 대해 혜택을 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자동차 취득세 등 다자녀 인센티브 지속

정부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액도 늘린다.

자녀세액공제는 지난 2014년 도입 당시 자녀 1명당 15만원(셋째부터 20만원)의 공제가 전부였다. 그러나 보완책으로 2015년 셋째아 30만원 공제와 6세 이하 추가공제, 출생·입양자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세액공제는 이후 공제금액이 변화되다가 지난해 말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목소리에 힘입어 공제대상 자녀를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둘째아의 공제금액을 2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초저출산이 지속되자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을 대폭 올렸다. 첫째아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아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면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제도"라며 "공제액 상향에 대한 부분은 저출산 대응 관점에서 많이 나온 의견"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 지방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감면율을 적용한다.

현재 자동차 취득세는 200만원 이하일 시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된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 이하는 면제, 140만원 초과 시에는 140만원 한도 내로 면제된다.

다만 2010년 도입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이 올해로 예정된 만큼 정부는 제도 3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공항주차장 할인(50%) 대상도 늘린다. 현재는 '2자녀 이상', '막내연령이 만 15세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에만 할인혜택이 주어졌지만 '2자녀 이상' 조건을 없애고 '막내 연령도 만 18세 이하'로 올린다.

이동 수단인 고속열차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최소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운임 할인율 30%를 50%로 확대한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구매보조금을 지자체마다 10% 추가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대학등록금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장학금 소득요건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세분화해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

저출산위는 기존 소득요건을 적용하면 22만3000명이 지원받지만 소득요건을 9구간까지 늘리면 약 10만명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위는 앞서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다자녀 부모로부터 "아이가 커갈수록 교육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6.18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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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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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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