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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2주택 비과세 10년까지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7

저출산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결혼특별세액공제로 청년 '결혼 메리트' 늘린다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셋째아 최대 40만원까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결혼 페널티' 대신 '결혼 메리트' 확대를 위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또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16년째 동결된 '자녀세액공제'의 공제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특별세액공제 100만원 신설…혼인시 2주택 비과세 기간 5년→10년

저출산위는 먼저 정책 수요자인 청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결혼 페널티'가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결혼 메리트 정책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만원 규모의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하반기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이번 특별세액공제는 청년층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소득세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100만원의 혼인 특별소득공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됐다.

2007년에는 소득공제가 아닌 지금과 같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세액공제 형태로는 최초가 된다.

정부는 혼인에 따른 조세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이며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된다. 고령 또는 장기 보유자인 경우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이 다주택자 기준에 걸려 혼인을 미루는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혼인한 부부에 대해 혜택을 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자동차 취득세 등 다자녀 인센티브 지속

정부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액도 늘린다.

자녀세액공제는 지난 2014년 도입 당시 자녀 1명당 15만원(셋째부터 20만원)의 공제가 전부였다. 그러나 보완책으로 2015년 셋째아 30만원 공제와 6세 이하 추가공제, 출생·입양자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세액공제는 이후 공제금액이 변화되다가 지난해 말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목소리에 힘입어 공제대상 자녀를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둘째아의 공제금액을 2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초저출산이 지속되자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을 대폭 올렸다. 첫째아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아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면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제도"라며 "공제액 상향에 대한 부분은 저출산 대응 관점에서 많이 나온 의견"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 지방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감면율을 적용한다.

현재 자동차 취득세는 200만원 이하일 시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된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 이하는 면제, 140만원 초과 시에는 140만원 한도 내로 면제된다.

다만 2010년 도입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이 올해로 예정된 만큼 정부는 제도 3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공항주차장 할인(50%) 대상도 늘린다. 현재는 '2자녀 이상', '막내연령이 만 15세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에만 할인혜택이 주어졌지만 '2자녀 이상' 조건을 없애고 '막내 연령도 만 18세 이하'로 올린다.

이동 수단인 고속열차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최소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운임 할인율 30%를 50%로 확대한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구매보조금을 지자체마다 10% 추가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대학등록금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장학금 소득요건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세분화해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

저출산위는 기존 소득요건을 적용하면 22만3000명이 지원받지만 소득요건을 9구간까지 늘리면 약 10만명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위는 앞서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다자녀 부모로부터 "아이가 커갈수록 교육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6.18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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