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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2주택 비과세 10년까지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7

저출산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결혼특별세액공제로 청년 '결혼 메리트' 늘린다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셋째아 최대 40만원까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결혼 페널티' 대신 '결혼 메리트' 확대를 위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또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16년째 동결된 '자녀세액공제'의 공제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특별세액공제 100만원 신설…혼인시 2주택 비과세 기간 5년→10년

저출산위는 먼저 정책 수요자인 청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결혼 페널티'가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결혼 메리트 정책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만원 규모의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하반기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이번 특별세액공제는 청년층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소득세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100만원의 혼인 특별소득공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됐다.

2007년에는 소득공제가 아닌 지금과 같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세액공제 형태로는 최초가 된다.

정부는 혼인에 따른 조세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이며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된다. 고령 또는 장기 보유자인 경우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이 다주택자 기준에 걸려 혼인을 미루는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혼인한 부부에 대해 혜택을 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자동차 취득세 등 다자녀 인센티브 지속

정부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액도 늘린다.

자녀세액공제는 지난 2014년 도입 당시 자녀 1명당 15만원(셋째부터 20만원)의 공제가 전부였다. 그러나 보완책으로 2015년 셋째아 30만원 공제와 6세 이하 추가공제, 출생·입양자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세액공제는 이후 공제금액이 변화되다가 지난해 말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목소리에 힘입어 공제대상 자녀를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둘째아의 공제금액을 2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초저출산이 지속되자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을 대폭 올렸다. 첫째아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아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면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제도"라며 "공제액 상향에 대한 부분은 저출산 대응 관점에서 많이 나온 의견"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 지방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감면율을 적용한다.

현재 자동차 취득세는 200만원 이하일 시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된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 이하는 면제, 140만원 초과 시에는 140만원 한도 내로 면제된다.

다만 2010년 도입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이 올해로 예정된 만큼 정부는 제도 3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공항주차장 할인(50%) 대상도 늘린다. 현재는 '2자녀 이상', '막내연령이 만 15세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에만 할인혜택이 주어졌지만 '2자녀 이상' 조건을 없애고 '막내 연령도 만 18세 이하'로 올린다.

이동 수단인 고속열차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최소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운임 할인율 30%를 50%로 확대한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구매보조금을 지자체마다 10% 추가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대학등록금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장학금 소득요건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세분화해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

저출산위는 기존 소득요건을 적용하면 22만3000명이 지원받지만 소득요건을 9구간까지 늘리면 약 10만명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위는 앞서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다자녀 부모로부터 "아이가 커갈수록 교육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6.18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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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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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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