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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찬반 격론'에 조국당도 '참전'...금투세, 이번엔 결론날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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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까지 5개월 남아...시장 "불확실성 걷어내야" 주장
민주당 비명계 "'부자감세' 아닌 '담세체력' 갖췄나 관점에서 봐야"
한투연 "野 9월 금투세 폐지·11월 법안통과 필요"...15일 집회 예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면서 이번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시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조속히 결론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번주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 개최를 예고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세정의, '부자감세' 불가론만 고집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외주식, 채권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 차원에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재명 전 대표가 유예 및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은 "외국인이나 큰손 투자자들이 증시를 이탈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공포 조장이다"(진성준 정책위의장), '정책 신뢰도' 훼손 등을 이유로 금투세 강행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비명계'인 이소영 의원이 전면에 나서 도입 유예를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금투세 문제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체력을 갖추었는가'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8일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는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적당한 시점에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참전'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조세개혁 TF 단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모적인 금투세 논란을 중단하고 당장 국회에 자본시장 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며 "(본격적인 세법 논의 전인) 9월 안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판내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하고, 민주당의 수용을 압박해 왔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 폐지를 재차 주장하며 관련 논의를 위한 자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지난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대를 메고 (금투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저희 입장에서 건강한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 본다"며 "정부와 여야 논의에 최대한 관련 자료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개인투자자들도 힘을 보탠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투연의 집회가 될 것으로 본다. 한투연은 오는 15일 1000명 내외 회원들이 참여하는 '815 촛불집회'를 준비중이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이다.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민주당은 8~9월 중 대승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고 11월 중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진정한 선진국 수준 환경으로 올라섰을 때 (금투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한 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도입을 결정한 이후 4년째 한국 증시에 '불확실성'이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시행까지 5개월 밖에 안 남은 지금이라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투자 위축,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 이탈 등이 우려된다"면서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거나,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 건보료 상승 등 부작용 방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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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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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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