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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졸업 유예기간 3년→5년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0:48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0:48

13일 국무희의 통과…21일부터 개정안 시행
대기업 계열사 포함될 시 유예기간 미적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3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금융·인력·세제 등 기존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8 rang@newspim.com

지난 1982년 도입된 이래 3년이라는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근거 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규모 등의 축소로 다시 중소기업에 속했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말녀해 기업 성장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압정형 구조와 피라미드형 구조 비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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