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강령에 이재명표 '기본사회' 명시…공천불복시 10년 입후보 제재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5:50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5:51

12일 제6차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서 강령·당헌 개정안 각각 통과
당헌 개정안에 '공천 불복' 시 10년간 입후보 제재…'경선 불복' 표현 수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본사회'를 당 지향점으로 명시하는 강령 개정안과 '공천 불복' 후보자에 대해 향후 10년간 입후보를 제재하는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강령 개정안 채택의 건'은 찬성 397명(93.63%)에 반대 63명(6.37%), '당헌 개정의 건'은 찬성 394명(92.92%)에 반대 30명(7.08%)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564명 중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424명으로, 투표율은 75.18%였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8.18 전국당원대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재일 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12 leehs@newspim.com

이번 강령 개정안에 새로 담긴 '기본사회'는 기본소득이 주거·교육·금융·의료 등 분야로 확장된 개념으로,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창해왔다.

개정안엔 기본사회 이념과 함께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라는 목표도 새롭게 명시됐다. 민주당은 4·10 총선 이후 전당대회 투표 반영률에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등 당원권 확대 움직임을 지속해온 바 있다.

당헌 개정안에는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해선 후보자가 중앙당의 전략공천 및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항의하는 것까지 '경선 불복'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경선에 참여해서 떨어지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에 등록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경선불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효과가 사라져 버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천 불복은) 당헌 100조에 나와있다시피 당 결정에 불복해 탈당 등 당 공천권을 무력화한 자"라며 "이 경우 당헌 100조에 따라 자기가 받은 득표에 100분의 25를 감산하도록 돼 있다. (당헌에) 경선 불복으로 돼 있는 걸 공천 불복으로 지난 6월 이미 바꿨는데, 당헌 84조를 보니 경선 불복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어 자구 수정만 한 것"이라 첨언했다.

이번 강령과 당헌 개정안 추진에 대해선 순회경선 누적득표율이 90%에 육박하며 사실상 연임이 확실시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2기 지도부'가 차기 정책구상의 포석을 준비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관련해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지난 10일 부천 실내체육관 합동연설회에서 "뭐가 그렇게 급하냐"며 "이번에 의제로 올려서 다음 전당대회에 올려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6차 중앙위원회 모두발언에서 "13개 정책분야별 목표를 반영해 대폭 수정한 강령에는 당원과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모두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며 "당헌에는 약자의 지위와 권리는 시혜가 아니라 보장하는 것임을 밝히는 등 시대에 맞춰 규정과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전국당원대회 때마다 있어 온 의례적 정비와는 다르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포기한 국민과 민생을 돌보고, 새 시대에 맞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오늘 중앙위원회와 18일 열리는 전국당원대회가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사진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 DB]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어도어 측 요구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는 당분간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hong90@newspim.com 2025-03-24 18: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