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3.08.13 |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 부시장을 창원지검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8월 경남선관위로부터 조 부시장 자료를 넘겨 받고 수사 착수한지 1년 만이다.
조 부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개인 오피스텔 비용과 자신의 정치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비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도 같은 혐의로 같이 송치했다.
조 부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알려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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