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2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출산 연령 증가·임신중독증 환자 증가로 수요 늘어"
대리운전자보험 출시…사고 횟수로 보험료 할증·할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말 임신과 출산 질환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이 출시된다. 이보다 앞서 오는 9월에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증·할인하는 대리운전자보험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민 체감형 보험 상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을 보장 대상에 편입시켰다. 그동안 임신·출산은 보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보험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임신과 출산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통상적인 자연 분만 비용은 국가가 전액 보장하고 있다. 제왕절개 비용은 본인이 20%만 부담한다. 다만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보험연구원은 "출산 연령이 증가하고 있고 임신중독증 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관련 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임신·출산 관련 질환 보장은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 때문에 장기보험 위주 보험 시장에서 보험사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태아보험과 연계한 상품 개발로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생아. [사진=뉴스핌 DB] |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해외 보장 사례를 참고해 보험을 개발할 예정이다. 호주는 임신·출산 비용(12개월)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건강보험 보장에 산모 관리를 필수로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임신과 출산 합병증을 보장하고 있다. 중국은 임신 당뇨, 입덧 등 입원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임신·출산 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 상실 및 산후 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산부 약 20만명에 대한 보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운전자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며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하고 무사고 기간 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보험을 개발한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자가 사고 없이 귀국 시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금 제도는 확대된다. 무사고 환급금 지급 가능 여부 및 구체적 방식에 논란이 있었으나 금융당국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일종으로 포섭·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요양병원에서 상해보험을, 병·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진 중 용종 진단 후 제거 시술 관련 보장 보험을, 부동산 중개·대리업점에서 주택 거래 후 채무자 사망 시 보험금으로 일정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제3보험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그밖에 금융당국은 IFRS17 신뢰도 제고 방안, 실손보험 개선 방안, 법인보험대리점(GA) 책임성 강화 방안 등 보험 관련 60개 이상 과제를 발굴해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방지, 보험 민원 처리 효율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 종합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기후·인구구조 3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