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과정 시작부터 적극적 민원해결 지원
[가평=뉴스핌] 한종화 기자 =가평군이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민원후견인제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평군 청사 전경[사진=가평군] 2024.08.08 hanjh6026@newspim.com |
군은 8일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 민원처리 전 과정을 도와 주기 위해 도입한 민원후견인제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은 취득세, 토지이용, 생계급여, 사설 묘지, 장애인복지, 공장설립 인가,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 및 산지전용 등의 분야에서 민원처리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 18명.
민원후견인은 민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은 물론이고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과 처리결과 안내, 불허가시 대안 마련 등 처리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돕는다.
대상 사무는 12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이나 각종 인·허가 민원으로 연소자, 장애인,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되 민원후견인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대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태원 군수는 "민원후견인제가 복잡한 민원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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