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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역삼동 숙소 '고비용' 논란…강남 한복판에 둥지 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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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지원 없지만 주변 시세보다 숙소 비용 낮다"
"숙소 위치는 업체가 선정해 답하기 어렵다"로 일관
고용부-서울시, 업체의 숙소 제공 의무 놓고 시각차
사업 수행업체 "답변 어렵다…서울시에 문의해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서울시민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최근 입국했다.

이들 가사관리사의 숙소가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으로 정해진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는 가사관리사의 벌이에 비해 숙소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공동숙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다.

E-9 비자를 받아 최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모두 면적 4.8~6.5㎡의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7개월간 거주할 예정이다. 숙소 면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졌다.

가사관리사의 구체적인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서비스 중개업체가 숙소를 역삼역 인근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서울시, 해당 업체 모두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강남구 고시원 비용 50~70만원…"금전적 지원 없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을 것"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공동 숙소는 고시원이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남구 고시원 비용은 50~70만원선이다. 숙소 비용을 고용부나 서울시, 직접적으로 고용한 민간업체도 가사관리사 대상 숙소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실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지난 6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한국 최저임금(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을 적용받는다. 근로시간의 경우 한국과 필리핀 정부는 최소 주 30시간의 근무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근무는 주 40시간 이상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초과 근무 희망자에 한해 주 52시간도 배정할 것"이라며 "아직 초과 근무 희망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는 세전 월급 206만원을 받는다. 이 중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월 소득은 184만원이다. 약 50~70만원대의 주거 비용을 부담하면 실제 소득은 100만원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다만 서울시는 이들 가사관리사의 주거 비용이 주변 시세보다는 낮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전적인 지원은 없다"면서도 "이들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숙소 대표와 논의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이번 시범사업에 투입한 비용 대부분은 서비스 업체의 시스템 구축에 투입됐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차원 지원은 서비스 신청에 사용되는 앱, 시스템 개발 및 보완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 비싼 역삼동에 거주하는 이유 묻자 "업체가 선정해서…선정 근거는 답하기 어렵다"

숙소 위치 선정의 경우 고용부는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숙소 비용으로 불필요하게 많이 지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숙소는 업체가 정한 것이라 (고용부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숙소 위치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답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번 시범사업 책임 기관 모두 답변을 회피하는 가운데 주 고객층이 강남에 거주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알려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고, 주로 (시범사업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이 강남 인근에 거주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시범사업 공고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는 한부모·다자녀 여부,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 배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서비스 고객층의 거주지 관련 사전 조사 등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고용부 관계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 숙소 제공 의무 두고 고용부-서울시 해석 엇갈려...사업 공고는 "업체가 숙소 마련 방안 제시"

업체의 숙소 확보 결정에 대해 고용부와 서울시의 해석은 엇갈렸다. 서울시는 고용주에게 숙소 제공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했지만, 고용부는 업체에 의무가 없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E-9 비자로 들어오는 경우는 숙소를 마련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다"며 "업체와 근로자가 특정 목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자가 (한국에) 온 것이기에 모든 관리의 책임은 업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용부는 사업주에게 숙소 제공 및 알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E-9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알선할 의무가 없다"며 "원칙은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입장처럼 E-9 근로자 고용주에게 숙소 제공 및 알선 의무는 없지만, 서울시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고용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함께 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를 보면 업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숙소 마련 방안 및 근무지 간 이동 수단 운영 계획을 의무 제시해야 했다.

한편 사업 수행업체인 홈스토리생활 측은 질문을 듣기도 전에 "답변드릴 수 없다"며 "(시범사업은)서울시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홈스토리생활은 휴브리스와 함께 지난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수행 업체로, 가사관리사나 서비스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민간 업체다. 각각 앱 대리주부, 돌봄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체 규모에 따라 70명, 30명의 관리사를 담당하고 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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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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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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