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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 패소…빅테크 지배력 개념 재정립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02:47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02:47

반독점 판결, IT 산업 법칙 재정립 예상
애플 등 경쟁사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법원이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당장 항소 계획을 밝혔지만, 주요 언론들은 구글이 이번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검색시장에 장단기적으로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채택하도록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거액을 지급한 것이 지배력 남용이라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이 실리콘밸리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다며 구글뿐만 아니라 파트너, 경쟁사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구글에서는 검색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신문은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일부 적극적인 반독점 활동가들이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Chrome)이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사업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허버트 호벤캠프 교수는 메흐타 판사의 판결로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기기나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기존의 관행을 중단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호벤캠프 교수는 이를 통해 각 브라우저 제조사가 자체 기본 검색엔진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기본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0년 구글은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Safari)의 기본 검색엔진이 아니었다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검색량이 60~80%가량 줄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327억 달러의 순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

구글 로고 [사진=블룸버그]

WSJ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Bing)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MS는 그동안 애플이 기본 검색엔진으로 빙을 선택하도록 설득해 왔지만, 매번 실패했다. 한때 MS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검색 광고 매출의 100%를 애플에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애플은 구글에서 받는 매출 광고의 36%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이 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MS가 가장 매력적인 대체자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WSJ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의 경우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적용하며 받는 수백억 달러의 매출을 잃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구글은 애플에 약 200억 달러를 지급했다. 구글이 삼성에 지급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판결은 빅테크 업체들이 경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00년 MS의 반독점 소송 패소를 언급하며 20여 년 후 구글에 대한 반독점 판결이 정보통신(IT) 산업에 새로운 법칙을 만들 수 있으며 오늘날 경쟁 구도에 커다란 물결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PC) 운영체제(OS)를 독식하다시피 했던 MS에 대해 당시 법원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MS에 분사를 명령하기도 했지만, MS는 항소를 통해 이를 피할 수 있었다. 다만 MS는 산업 협력사들에 제한적인 계약을 압박할 수 없고 일부 기술을 외부에 공개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장 이번 판결은 애플과 아마존닷컴, 메타플랫폼스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반독점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밴더빌트대의 레베카 호우 알렌스워스 법대 교수는 "메흐타 판사의 판결은 다른 법원들이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며 "다른 판사들도 이 판결문을 읽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 자체도 24년 전 MS 소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NYT에 따르면 메흐타 판사가 작성한 277페이지의 판결문에서 MS는 104페이지에 등장했다.

법무부에서 반독점법 집행을 담당했던 빌 베어는 "구글에 대한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며 "빅테크 플랫폼에 지배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배력을 남용할 수 없다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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